* 2017학년도 공학교육인증 이수예외(포기) 시행 안내
- 제출서류 : 공학교육 인증프로그램 이수예외 신청서 및 확인서(첨부)
- 제출기한 : 2018.1.19(금)까지
- 이수예외 신청대상
1. 편입생, 재입학생, 전과생, 자율전공입학생
2. 부전공 및 다전공(복수전공, 연계전공, 융합전공, 학생설계전공)을 이수중인 학생
3. 교직과정, 학석사연계과정을 이수중인 학생
4. 장애학생
5. 외국인 학생
6.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
* 공학교육인증 이수예외(포기) 신청자에 대한 안내사항(2017학번만 해당)
- 한 학기 수강신청 가능 학점 하향 조정 : 20학점→18학점
- 특히 별도의 교육과정 이수(부전공·다전공, 교직과정·학석사연계과정 등)를 위해 공학교육인증 이수예외(포기)를 신청한 학생의 경우, 향후 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하거나 포기한 경우에는 공학교육인증 이수 요건을 재충족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