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규정 : 충북대학교 학칙 제 63조 제2항
2. 2019학년도 제2학기 다른학과(다른전공)에서 개설된 교과목(이수구분:부전공)을 수강신청하고 전공과목으로 인정받기를 희망하는 대학원생의 경우 변경 신청 할수 있도록 학사지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제출일시 : 2019. 8. 15(목)까지
나. 제출서류
1) 다른학과(다른전공)교과목 전공인정 신청자 명단
2) 다른학과(다른전공)교과목 전공인정 신청서 사본(원본제출생략)
다. 참고사항
1) 전공과목 인정 학점은 통산하여 석사과정 6학점, 박사 및 통합과정은 12학점 내 인정
(2017. 8. 31. 개정)
2) 2005학년도 제2학기 이후 전공으로 인정받은 교과목은 “*” 로 표시
-개신누리시스템(학적총괄조회) 확인 가능
붙임. 다른학과(다른전공) 교과목 전공인정 신청서 서식 1부 . 끝.